경찰 "제기된 모든 의혹은 수사할 것"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오전 광명시 공무원과 시흥시의원명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6급(팀장) 공무원 A씨와 시흥시의원 B씨 등의 시청 사무실과 의회 사무실, 거주지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돼 있으며,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이면서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특히 A씨는 해당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은 자신의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나홀로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이달 초 이들 2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수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한 LH 직원 3명에 대해선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조사단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낸 직원들이다.
경찰은 모친 명의로 하남 교산지구 토지를 매입해 차익을 챙긴 하남시 C시의원도 사준모의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LH 직원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오늘(15일) 진행 중인 압수수색, 3명에 대한 내사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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