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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땅 미리 사두고 기부채납... 외식업중앙회 임원들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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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른자 땅 미리 사두고 기부채납... 외식업중앙회 임원들 투기 의혹

입력
2021.03.16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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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보유 용인시 땅 기부채납 직전?
가족 명의 동원해 인근 토지 사들여?
"개발 계획 전혀 모르고 샀다" 의혹 부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경기 용인시에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중앙회 임원 다수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가 관공서 이전과 도로 신설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중앙회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앙회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고립동 소재 임야 9만7,091㎡ 중 6만2,832㎡를 2015년 9월 용인시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해당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경사도가 25도에 달하고 도로도 없는 맹지여서 민간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용인시가 공공개발에 나설 경우 중앙회 측은 나머지 1만 평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중앙회 임원들이 반사이익이 예상되던 잔여 부지 주변에 땅을 미리 사뒀다는 점이다. 중앙회 임원 4명은 기부채납 관련 안건이 용인시 의회에 처음 상정되기 석 달 전이자 기부채납 신청 한 달 전인 2015년 3월 개발 예정지 입구의 목 좋은 자리에 농지 3,692㎡를 부인 등 가족 명의로 공동매입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눠가졌다. 해당 농지에는 경작사실증명을 위해 대추나무를 심었다. 이들 중 1명은 두 달 전 땅을 도로 팔았다.

용인시 기부채납 대상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들이 구매한 토지. 김문중 기자

용인시 기부채납 대상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들이 구매한 토지. 김문중 기자

당시 사정을 잘 안다는 중앙회 관계자는 “임원들이 기부채납 부지에 처인구청 신청사가 들어온다는 사전정보를 알고 개발지 길목에 구입했다”라며 “개발이 진행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부채납은 회원들이 낸 회비로 마련한 중앙회 땅으로 하면서 이를 통한 개발 이익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 연장 계획 구역과 맞닿아 있다. 계획대로 도로가 완성되면 용인시 도심을 관통하는 중부대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지가 될 수 있다. 용인시 고위 관계자는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관공서를 짓고, 길을 터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중앙회 임원들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에 땅을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기부채납 전이었다”며 “노른자위가 된다고 해서 매입가도 당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사자고 해서 샀고, 지난해 되팔았다”며 “투기 목적이었다면 왜 팔았겠냐”고 반문했다. C씨는 "용인시 개발계획은 몰랐다”며 “땅이 싸게 나왔단 소문이 났길래 산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특혜ㆍ투기 논란은 당시 용인시 의회에서도 거세게 제기됐다. 현행법상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달 수 없음에도, 용도 변경을 통해 처인구청 신청사 유치 등을 가능케 해 특혜를 줬다는 이유였다. 당시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윤원균 시의원은 당시 시의회 자치행정위 회의에서 “14억 정도 되는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100억 넘게 들여서 개발하겠다는 얘기”라며 “그 반사이익은 중앙회가 나머지 1만 평을 통해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2015년 8월 기부채납 안건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 다음달 열린 회의에 재상정되자 가결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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