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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직원, 20대 집주인에 "술 한잔"…업체에 따지니 "예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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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직원, 20대 집주인에 "술 한잔"…업체에 따지니 "예뻐서"

입력
2021.03.15 16:15
수정
2021.03.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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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 청소 끝난 뒤 새벽 내내 "만나자" 연락
업체에 따졌지만…담당자 "괜찮은 애야, 만나 봐"
누리꾼들 "어느 업체인지 밝혀야 한다" 성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긴 뒤 업체 직원으로부터 새벽 내내 사적 연락을 받았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여성은 업체 지역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오히려 웃으면서 "아가씨가 예뻐서 그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최근 업무를 통해 얻게 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자신을 27세 미혼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청소업체 직원한테 야밤에 문자와 전화가 온 거 넘어가야 할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취업을 하자 조부모가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해 12일 청소업체에 집 청소를 맡겼다고 했다. 이날 A씨 집에는 여성 인부 한 명과 남성 인부 두 명이 왔고, 집 청소는 별일 없이 잘 마쳤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집을 다녀간 남자 직원 한 명이 이튿날 새벽부터 이상한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락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시간 넘게 계속됐다. 남자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한 시간은 오전 2시 47분~5시였다.


집주인 항의에 웃고 넘긴 업체 지역 담당자

자신을 27세 미혼여성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청소업체 직원으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네이트 캡처

자신을 27세 미혼여성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청소업체 직원으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네이트 캡처

A씨는 처음에 잘 못 걸린 전화인 줄 알고 끊었는데, 그다음부터 남자 직원이 전화를 계속 했다고 했다. 이 직원은 A씨에게 "집 청소해 준 업체 직원인데 너무 예쁘다", "술 한잔하자", "어찌 그리 마음이 곱냐", "남자친구 있냐"라고 연락했다.

A씨는 "전화 여섯 통과 문자 두 개가 왔다"며 "이상한 소리를 해 전화기를 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 4통과 문자가 더 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업체가 프렌차이즈로 운영되는 업체라며,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해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전하며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담당자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지역 담당자는 A씨의 설명을 들은 뒤 "아가씨가 예뻐서 그랬나 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 친구 괜찮아. 만나 봐"라며 사과는커녕 만남을 권유했다고 했다. A씨는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A씨 사연에 "업체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며 성토했다. 통화 녹음과 문자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한 누리꾼은 "여자 혼자 사는 걸 알고 있고 집 주소가 노출됐으니 겁 나겠다. 집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니 며칠간 떠나있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본 한 학생에게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수능 감독관(현직 교사)은 지난해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독관은 2019년 12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란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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