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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맹지 산 뒤 신도시 지정… 땅 투기 '불똥' 튄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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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맹지 산 뒤 신도시 지정… 땅 투기 '불똥' 튄 지방의회

입력
2021.03.15 1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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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일대. 뉴시스

대장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일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의원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한데 이어, 같은 당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매입한 토지가 1년 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일보가 지난해 전자관보에 올라온 각 기관별 공직자 재산공개 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명이 3기 신도시 대상지 및 인근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토지를 매입한 이는 민주당 소속 최갑철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받거나 오래 전 매매한 사례였다.

최 의원 부인은 2018년 4월 부천시가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부천시 대장동 소재 2개 필지(79㎡·194㎡)를 단독 입찰해 낙찰 받았다. 매입가는 79㎡가 4,670만원, 194㎡가 1억1,300만원 등으로 3.3㎡당 평균 매입가는 193만원 정도다.

그러나 이 땅이 1년 뒤인 2019년 5월 부천 대장신도시에 편입되면서 당시 부천시의회 의원이었던 그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사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택지개발지는 LH가 후보지를 고른 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로 선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민감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현재 감사원은 최 의원 부인이 매입한 필지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로부터 건네 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매입 당시 신도시 개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고,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장신도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 부천시장이 선출된 뒤 국토부와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토지는 2017년부터 이뤄진 공개경쟁입찰에서 4차례나 유찰됐던 맹지(盲地)”라며 “텃밭을 일구려고 샀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이곳에 감자와 아마란스를 심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치를 쳐주지 않는 맹지를 사들이는 건 LH 직원들이 쓰는 땅 투기 수법 중 하나”라며 “신도시 지정 직전에 시의원이 관할 지역의 쓸모 없는 땅을 단순히 텃밭용으로 1억 5,970만원이나 들여 샀다면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신현주 인턴기자
이규리 인턴기자
장윤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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