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참석 증인 "사업지역, 목포 주민은 유추 가능"
검찰 "구체적 지역 설명 없었는데도 지인에 추천"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손씨 측과 검찰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등 투기 재료로 의심받는 정보가 실제 보안자료였는지,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에게 사업 예정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권한 것이 투기 목적이었는지를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손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출신 한모씨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 관련 내용은 (2017년 5월 11일에 열린)주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고 참석자 제한도 없었다"며 해당 사업계획이 기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손씨가 친지를 동원해 목포 원도심 근대건물을 사들인 목적에 대해 한씨는 "손 전 의원이 한국전통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나전칠기 등 공예박물관을 설립하려 해 (내가)재단법인 설립을 권유했다"며 "재단법인에 등록된 기본재산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 토지를 매입해 사익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포MBC 기자 출신 장모씨도 손씨 측 증인으로 나와 2017년 공청회를 통해 이미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장씨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료를 배포했고 목포에 사는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대략 어느 지점, 어떤 건물이 될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증인인 MBC 기자 박모씨는 "스포츠 전문기자를 오래 해 소규모 야구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구상을 손 전 의원에게 밝히고 부동산을 추천받았는데, 논란이 된 지역과 정반대 위치에 멀리 떨어진 건물이었다"며 "투기 목적이었다면 이 건물을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손혜원 "개발지역 다 알려져" vs 검찰 "아니다"
손씨 변호인은 "주민공청회에서 선창권 개발계획과 함께 만호동 해안동 대의동 목포내항 등 사업구역이 명시됐고 이 내용이 방송에도 보도됐다"며 사업계획이 보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인들에게 구도심 목조주택 매입을 권한 것을 두고는 "근대문화자산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민간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손씨가 2017년 5월 당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비공개 자료였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 증인과 변호인 진술에 맞서 "당시 공청회에서 나온 사업 설명은 추상적 수준이었고 구체적 대상 지역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청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측은 7개 후보지에 대해 균형있게 설명했을 뿐, 손씨 측 매입 대상이 된 선정 지역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가 지인들에게 '도시재생사업 유력 지역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매입을 권한 정황도 강조했다.
검찰은 손씨가 지인들에게 '이 지역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문체부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은 메시지 내용도 법정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질문을 받은 한 지인은 '목포시와 문화재청에 재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손씨는 미리 입수한 사업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들어 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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