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이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 당시부터 제기된 법안의 허점이 양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현실화한 만큼 보완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는 사건 재이첩 후 검찰에 이 사건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대상인 만큼 "검찰은 수사만 하고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송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법리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검찰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쟁점은 사건 이첩의 성격과 공수처의 판검사 범죄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 보유 여부 등이다. 법리적으로는 공수처의 법 해석이 다소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인 듯하다. 이첩은 사건 처리의 전체 권한을 넘긴 것이고,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며, 검찰도 여전히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본격 활동도 하기 전에 검찰과 권한 다툼부터 하는 것은 힘겨루기로 비칠 뿐이다. 조만간 열릴 공수처?검찰?경찰 협의체에서 두 기관이 이 사건 수사 진척도와 기소 시 효율적 공소유지 활동 등을 모두 고려해 기소 주체를 신속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느 쪽이 기소를 맡든 한 점 정치적 의혹도 남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주요 피의자이자 공수처 전속 수사를 주장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은 부적절했다.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부패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해야 한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 입법을 논의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