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직장인·학생 유급 휴가 주거나 비결석 처리 의무화
"휴가 비용은 민간이 먼저 부담 후 정부 지원 논의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과 관련해 "당·정에서 공감대는 확실히 생긴 상황"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이 (휴가제 도입에)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직장인과 학생 등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급휴가 일수는 2일에 불과해 재원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에서 먼저 진행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출산휴가 급여제도 등을 참고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 의무 휴가로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백신 휴가 제공 방안과 관련 "하루 급여가 명확한 직장인과 달리 특고나 프리랜서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 급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백신 휴가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