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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아파트서 폭발물 터뜨린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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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아파트서 폭발물 터뜨린 20대 징역 5년

입력
2021.03.17 11:15
수정
2021.03.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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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7일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가족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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