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 무너뜨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악플 수백개를 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수년간 범행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수시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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