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관련자 기소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이 "사건의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기소) 결론의 적절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는 이유다. 이 사건은 2010년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 등이 검사 주도로 허위 증언 연습을 했다며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재판의 핵심적인 증인까지 포함된 복수의 감찰 요청이니 설사 관련 진술이 다소 엇갈리더라도 '위증 연습'이 사실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대검 감찰부에서 처음 맡았던 이 사건이 갑자기 검찰총장 지시로 인권부로 옮겨진 것도 석연치 않다. 감찰부 인권연구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본 임은정 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강력 반발하는 것도 그냥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대검의 판단을 무리하다고 예단할 이유도 없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검 연구관 6명에게 기록을 살피도록 한 결과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 일원이 새로운 증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의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절제해서 행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정말 문제 될 게 없다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재조사로 논란을 매듭지어 법무부·검찰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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