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위법 수사관행 합동감찰" 지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 등을 심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감찰을 통해 위법·부당한 수사관행도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이어 "해당 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또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관련 증인인) 김모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