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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이첩 받은 검찰, 이성윤에 4차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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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이첩 받은 검찰, 이성윤에 4차 출석 요구

입력
2021.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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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했다. 이 지검장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뒤 첫 출석 요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 조사를 위해 전날 네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다. 정확한 출석 요구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지검장 측은 소환에 응할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익제보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법무부·대검의 외압으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응했다. 공수처법의 '검사 사건 의무이첩' 조항을 들며,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버틴 것이다.검찰은 이후 해당 조항 취지에 따라 이달 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피의자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수사 인력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재이첩 이틀 전인 7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첩 문제 등을 놓고 면담을 가진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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