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입법됐으면 LH사태 막을 수 있었다"
"이해관계 사전 신고하는 이해충돌원천방지법 가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1대 국회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은 "공직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국민권익위에 물어본 게 박용진의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의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19대 국회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20대 국회 내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LH 사태가 터지니까 호떡집에 불난 듯이 막 움직이고는 있다"며 기존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됐다면 LH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있었다면 사전에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 의무가 있고, 이를 회피하지 않으면 처벌과 이익 몰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가 제출한 법안은 현재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는 것처럼, 공직자 본인은 물론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는 "내 법안은 공직자가 사촌까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도록 한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이해충돌을 막도록 그물을 촘촘히 짜야지, 성기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꿰매자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통과시키려 해도 통과가 어려웠다.
박 의원은 "상임위와 지역구 민원에서도 이해충돌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였는데, 이 부분은 국회법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지방의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이 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의회 스스로, 우리가 20세기에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게 자랑을 한다더라"며 "우리도 21대 국회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잘한 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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