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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가구 종부세 감경론

입력
2021.03.18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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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총 52만4,620호, 서울 41만2,970호로 집계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총 52만4,620호, 서울 41만2,970호로 집계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토지·주택 공시가를 시세에 맞춰 매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또다시 평균 19.8% 급등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 섞인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공시가 급등으로 느닷없이 종부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로선 불만이 없을 순 없다.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공시가 현실화 정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 그동안 공시가는 되레 너무 낮게 매겨진 게 문제였다. 경실련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표준지) 공시가 시세 반영률은 정부 발표 68.4%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0.7%에 불과했다. 특히 단독주택은 공시가가 땅값보다도 더 낮게 매겨진 경우가 수두룩했고, 업무빌딩 등은 아파트 공시가보다도 훨씬 낮게 매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왜곡으로 2005년 이래 14년간 징수하지 못한 부동산 보유세가 7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이다. 그런데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가 지나치게 낮게 매겨짐으로써 자산가들의 탈세가 구조화하고, 조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불공정이 일상화하게 됐다. 불만과 비판이 쌓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 문제는 1주택 고령가구가 느닷없는 집값 앙등과 공시가 급등으로 감당키 어려운 세부담을 지게 된 경우다. 사실 집값이 공시가 9억원을 넘어도 돈벌이를 못하면 월 100만원 넘는 종부세는 무리다. 이 때문에 국회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만 18건이 계류돼 있다. 1주택 고령가구에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공제율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 등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는 건 또 다른 무리를 빚기 십상이다. 고령 1주택 가구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향후 양도나 상속 시까지 유예해주는 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장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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