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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심의, 정치적 의도? 수사관행 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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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심의, 정치적 의도? 수사관행 보자는 것"

입력
2021.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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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폭로한 한은상씨 대리인 신장식 변호사
"모해위증교사 본질, 잘못된 수사관행과 재소자 인권"
"수사팀이 재소자 회유·협박했다는 정황기록 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압력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선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 박 장관이 호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은상씨의 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18일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보면 본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재소자 인권"이라며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의 취약점을 파고 들어서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해도 되는 거냐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수사지휘 가운데 '절차상 문제점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두고 "당시 재소자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며 "특수부 수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소자의 인권을, 그리고 피고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방식의 수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가 결국 '한명숙 전 총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라는 일부의 지적에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처분이 뒤집어지고) 기소된다고 해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한명숙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거냐 말거냐는 모해 증인이 있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의 문제"라고 했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란, 검찰 특수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기소해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결정적 증언들이 수사팀의 회유로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자신이 위증 압박을 받았다고 진정한 한은상 씨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사망)의 동료 재소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자신과 최모, 김모씨 등 당시 한 전 대표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3명이 "한만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대가로 다른 사건을 눈감아주겠다고 했으며, 위증을 위한 훈련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고 검찰도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나섰다. 다만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2018년 출소 직후 사망했고, 그가 검찰의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돼 검토됐다.

신 변호사는 '모해위증교사'와 관련해 "당시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사팀이 8, 9명의 재소자를 맞춤형으로 공략해 회유했고, 약점을 잡아 위증 훈련을 시켰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방적 주장 외에 특수부 검사실에서 어떤 죄수들의 출정 기록, 접견 기록, 접견 파일, 병상 기록, 사건 기록을 검색하고 이것을 분석했는지 객관적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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