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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수상한 미분양 처리... "용역업체와 짬짜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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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수상한 미분양 처리... "용역업체와 짬짜미 의혹"

입력
2021.03.19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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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17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초 진행한 공공분양 아파트 미분양분 처리 과정에서도 용역업체와 이해 못 할 계약을 하고,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한편에선 '방만 경영'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2일 경기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미분양 아파트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300명의 신청자 가운데 4일 추첨을 통해 100가구를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추가 입주 신청자 등에 따르면, 이때부터 이해 못 할 일이 계속 벌어졌다. LH는 당첨된 100가구와 선착순 계약이 시작되던 4일, 한 용역 업체와 '분양 유치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 통상 미분양 물량 처분을 위한 분양대행 업체와의 계약은 모집 공고 한참 전에 이뤄져, 대행업체가 사전 홍보부터 진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계약 시작 당일에야 '분양 유치 홍보' 계약을 한 것이다.

또 이미 100가구가 선정돼 빠르면 하루 안에도 동호수 지정과 입주 계약까지 마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LH와 대행업체는 당첨자와의 계약을 3월 11일이 돼서야 집중적으로 마무리했다.

LH와 업체가 맺은 분양 유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최초 계약 개시일(4일)로부터 7일 이내(10일까지)에 계약한 건'에는 분양유치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8일째가 되는 11일 이후부터 이뤄지는 계약에는 LH가 대행 업체에 가구당 300만 원의 분양 유치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입주 신청자들은 LH와 대행 업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대로 4일에 계약할 수도 있었는데, 마치 300만 원 유치금을 위해 고의로 지연 계약을 하고 LH는 이를 방관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대행업체 직원이 '11일에 계약하면 30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건은 LH의 예산 낭비이자, 업체 밀어주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LH 홈페이지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 유치 홍보업체 공모 사례를 살펴본 결과, LH가 대행업체와 계약한 당일에 입주자 모집 계약을 진행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번에 계약한 업체와 과거 LH가 분양 상담 및 보조 용역 등으로 계약한 사례는 10건에, 낙찰 금액은 10억5,470만 원이었다.

당장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LH 측은 “이례적인 용역 계약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빨리 미분양을 해소하려 했을 뿐, 해당 홍보업체의 전ㆍ현직 대표 2명은 LH 출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LH 측은 또 "당첨자 계약 날짜가 11일에 몰렸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이는 첫날 동호수 지정 오류 등의 착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대행업체 관계자는 “첫날 사람이 몰려 실수가 있었지만 계약은 당첨자가 원하는 아무 날짜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11일 계약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일부 직원이 ‘저희를 도와주시려면 11일에 계약해도 좋다’고 얘기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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