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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판 비공개 신청 불허.. 유튜버간 고성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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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판 비공개 신청 불허.. 유튜버간 고성 오가

입력
2021.03.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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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8일 열렸다. 앞서 최씨 측은 2일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일반에 공개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했지만, 그가 법정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최씨가 법정에 들어설 때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등이 몰려 소란이 일어난데 따른 조치다.

최씨는 오후 4시쯤 차에 내린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모습을 나타내자 법원 경내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 간의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를 부풀려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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