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19일 애초 대검의 판단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장시간 논의 끝에 표결을 실시,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 기회를 갖기 어려워졌고 사건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당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이 남아있는 만큼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다시 살피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모해위증 의혹의 본질은 2011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재소자들의 증언이 수사팀의 교사로 위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이날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밤 늦게까지 토론한 끝에 위증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증언 번복으로 10년이나 논란이 이어졌다.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이번 결론을 계기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교체를 요구한 것과 같은 정치 공세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박 장관이 함께 지시한 합동감찰은 불기소 결론과 별개로 의미가 있다. 박 장관은 감찰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관계인 수사에서의 인권침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한 점, 불투명한 소환·조사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유무죄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었다 해도 바로잡아야 할 구시대 유산인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대검이 모해위증 의혹 조사 과정에서 기소 의견을 낸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주책임자에서 빼버리는 등 절차적 문제를 야기해 스스로 신뢰를 흔든 것도 사실이다. 법무부는 “문책보다 수사관행을 개선해 보자는 감찰”이라고 취지를 밝힌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잘못된 문화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자기 치부를 덮기 위해 위증 교사 의혹을 덮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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