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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재심의'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13시간 30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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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명숙 모해위증 재심의'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13시간 30분만에 종료

입력
2021.03.20 00:23
수정
2021.03.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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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종결, 기존 결론 맞다' 의견 모은 듯
조남관 권한대행이 최종 결론 내릴 예정

19일 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 있다. 뉴시스

19일 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 있다.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무혐의 종결'을 재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 5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 32분쯤 마무리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던 기존의 대검 결론이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엔 조 대행을 포함, 참석자 14명 전원이 참여했고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와 '기권'은 각각 2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관련 지침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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