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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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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만기 출소

입력
2021.03.20 13:07
수정
2021.03.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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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교도소서 형기 마치고 출소
지난 2018년 3월 체포된지 3년만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2018년 5월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2018년 5월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2)씨가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통상 교도소에선 만기 출소시 오전5시를 기준으로 출소가 가능한데, 검찰은 이날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전날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와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네이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21일 김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컴퓨터 등 이용 장애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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