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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봄철 행락지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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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봄철 행락지 특별 점검

입력
2021.03.21 17:25
수정
2021.03.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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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출입명부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지난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출입명부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세신사와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22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를 받는다. 또 앞으로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를 작성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중대본은 이번 전수검사와 아울러, 진주시와 거제시를 비롯해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이미 다수 발생한 지역에선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목욕장 종사자 정기검사를 격주 단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목욕장의 월정액 이용권인 이른바 ‘달목욕’은 금지되고, 이용 인원도 8㎡ 당 1명으로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기나 몸살 증세가 있었음에도 목욕장을 이용해 감염이 확산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목욕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의실 같은 목욕장 내 공용 공간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봄철 나들이로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나 유원지의 방역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인천 중구청은 해수욕장과 유원지의 공중화장실을 하루 2회 소독하고, 숙박시설이나 식당·카페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여객선 터미널과 항구에서 모두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원도는 전세버스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과 탑승자 명부 관리, 운행 중 불법 행위 방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봄꽃 개화지를 비롯한 주요 행락지에서 불법 노점상 영업을 금지하고, 가로등을 제외한 야간 조명 시설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올 1월 셋째 주부터 현재까지 약 9주 동안 하루 평균 300~400명대 확진자 발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다중이용시설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그 전주 1.07에 이어 여전히 1을 넘었다. 손 반장은 “지금보다 환자 수를 더 줄여야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이나 안정적인 예방접종 확대 등이 가능해진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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