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꾸려 7월말까지 3단계로 진행
"신고 안 한 토지거래 확인되면 가중 처벌"
충북도는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그 가족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김장회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조사 대상자는 도청 소속 공무원(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2014년 이후 도내에서 진행된 17개 산업단지를 총망라했다. 현재 조성중인 오송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를 비롯해 이미 준공된 충북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충주5일반산업단지 등까지 모두 포함됐다.
도는 공직자 위반행위 공소시효(7년)을 감안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단 내 토지소유 여부와 거래내역을 조사할 참이다.
토지 소유자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의심되면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특별조사단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자진 신고를 받고, 도청 홈페이지에 투기의혹 제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조사 및 결과 발표는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등 3개 단지 조사는 4월말까지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도청과 개발공사 직원의 전수 조사 결과는 6월말까지,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 결과는 7월말까지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만 조사하려다 공직사회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폭을 확대했다”며 “투기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다가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더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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