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상담 1,512건...1월보다 21% 급증
상담 증가율 가장 높은 품목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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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투자자를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2월 한 달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 상담 중 유사투자자문, 주식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해 주는 업종이다
지난달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은 1월(1,247건)보다 21.3% 늘어난 1,51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4만2,777건)의 3.6%를 차지, 전체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이동전화 관련 상담(1,56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은 40~70대에서 모든 상담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데 따른 불만을 제기했다.
투자자문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환급 처리가 지연됐다는 불만 등 투자자문, 컨설팅 관련 소비자 상담도 전체 상담의 1.6%(684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도 주식(120.4%)이었다.
전체 상담 건수 중 1위인 이동전화서비스는 계약 당시 대리점에서 안내받은 요금보다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데 따른 불만이 많았다. 헬스장(1,196건)은 장기 회원으로 가입한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계약해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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