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공무원이 부실한 업무처리로 재정적 손실을 입혀 3억 원대의 거액을 변상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에 그치지 않고 변상 책임까지 물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적극행정에 반하는, 소극행정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군산시는 공사 선급금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 1억6,650만원씩 모두 3억3,300만원을 변상하라고 23일 명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전동기제어판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 업무를 하면서 A업체와 4억7,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시에 제출할 선급금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않고 위조했다. 하지만 2020년 퇴직한 B계장과 현직 직원 C씨는 선급금보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지를 확인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이들은 A업체 방문 당시 상시 생산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들에게 변상 명령을 통보했다.
시는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대표자와 현장대리인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선급금 회수를 위해 A업체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지만, 남은 것이 거의 없어 실효를 거두기 힘든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업체가 시에서 발주한 여러 차례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해 보증서 위조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상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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