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팅방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대법, 소년법상 법정최고형 선고한 원심 확정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19)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이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단기를 나눠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이다.
배군은 2019년 11월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피싱 사이트를 개설, 개인정보를 수집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군에 대해 "다수의 '용병'들을 포함한 공범들을 모집·관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배군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된 피해자들 처지를 이용해 연달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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