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
"행정부 정책 따를 필요 없는 탓 커"
법무부·검찰엔 다주택자 거의 없어
재산공개 대상 고위 법관 144명 중 41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택 4채에 더불어 여러 연립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법원장도 있었다. 반면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대법원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법원 소속 고위법관의 28%(144명 중 41명)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주택에는 아파트ㆍ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했다.
'주택 보유 1등 법관'은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으로, 주택 4채를 완전히 보유하고도 연립주택 5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방 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본인 명의) △대전 서구 오피스텔(본인 명의) △충남 천안 아파트(부부 명의) △경기 수원 오피스텔(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 5채(배우자 명의) 각각에 대해 지분 33~50%를 가지고 있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권(서초구, 강남구)에만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고,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해 중도급까지 지급한 상태다.
대법관 중에서도 2주택자가 있었다. 민유숙 대법관은 배우자 명의로만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에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부부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부산 수영구 아파트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도 재산공개 대상자 13명 중 3명(이영진 헌법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주택 두 채를 소유했다.
반면 법무부(11명)와 검찰(34명) 소속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에선 다주택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수권 울산지검장은 경기 성남시에 본의 명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분 일부(30%)도 보유했다.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은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한 채와 서울 중구과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라, 이달 초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산도 공개됐다. 윤 전 총장은 주택으로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배우자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배우자 예금 등을 합치면 총 재산이 69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2억 2,000만원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가액이 지난해보다 1억 500만원 증가했고, 배우자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토지가액도 2,00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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