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일부 거부자는 168명?
본인 동의서 거부직원은 중징계
경기도가 자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직원 중 일부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 직원 1,347명 중 1,160명이 가족 전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전날까지 조사대상 가족 중 일부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도청 79명, GH 89명 등 모두 168명이고, 가족 모두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직원은 도청 8명, GH 11명 등 19명이다. 도는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제출을 촉구하고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에 대해서도 본인 및 가족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과 함께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족은 물론 본인의 동의서까지 모두 제출을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성실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자료제출요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과 3기 신도시 7곳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대상에는 관련 전·현직 직원 1,574명 이외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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