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만 아파트 2채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광양시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서울만 아파트 2채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광양시장

입력
2021.03.29 04:30
수정
2021.03.31 12:18
1면
0 0

아파트, 서울 마포ㆍ서대문 2채, 광양엔 분양권
임대주택 입주 당시엔 광양에도 복합건물 2채
토지도 광양에 1만5,000㎡ 소유한 '부동산 부자'
관사도 있는데 무주택ㆍ서민 위한 공공주택 거주

정현복 광양시장이 살았던 전남 광양시 마동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광양=윤한슬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이 살았던 전남 광양시 마동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광양=윤한슬 기자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10년 가까이 임차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시장은 2014년 당선 이후 줄곧 시장 관사를 사용해오고 있다. 정 시장은 본인 소유 땅에 예산을 들여 도로를 내고, 광양시로부터 4억원대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미리 지급 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재개발 보상금 당겨받고 재산신고는 누락... 수상한 광양시장)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시장은 2010년 7월 배우자 명의로 광양시 마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36평형)를 임대 받아 입주했다. 전세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돼 2019년 3월까지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2008년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됐지만, 최초 입주자가 중간에 집을 비워 공실이 생기자 정 시장이 입주했다. 당시 광양 부시장직에서 내려와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지 1년만에 해당 아파트로 전셋집을 옮겼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입주자 선정시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맹점 탓에 입주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후 관사에서 생활하면서도 해당 임대아파트를 내놓지 않고 6년 가까이 두집 살림을 했다. 광양시는 정 시장 취임 이후 관사 창호 수리,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4,000만원 상당의 혈세를 투입하고 2015년과 2016년도에도 각종 보수와 기구 교체 등으로 수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머물고 있는 관사 전경. 다음 지도 캡처

정현복 광양시장이 머물고 있는 관사 전경. 다음 지도 캡처

문제는 정 시장 일가가 임대주택 이외에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부터 서울에서만 정 시장 명의의 마포구 공덕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59.96㎡ 아파트를 소유했다. 몇 달 전 광양시 칠성리 일대 도로공사로 건물이 허물어지기 전까진 주거공간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 두 채도 소유하고 있었다. 정 시장 부부가 주거가 가능한 건물만 4채를 소유해 온 셈이다. 여기에 2019년엔 재개발이 한창인 광양시 성황·도이지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분양권도 사들였다.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으로 정 시장 부부가 광양 일대에 소유한 토지 규모만 1만 4,938㎡에 달한다.

정 시장 일가가 머물렀던 임대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전환형으로, 그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적격자에 대한 우선분양이 시작될 때까지 임차권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 시장이 분양전환을 염두에 두고 임대아파트를 장기간 임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관련법이 거듭 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격자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아 크고 작은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임대아파트를 소유한 사업자가 정 시장의 다주택 소유 등을 문제삼아 부적격 임차인으로 분류하면서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광양시가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낸 일반분양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계속 반려하면서 정 시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광양시에 입주자모집 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광양시는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광양시가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측은 "정 시장은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줄곧 관사에 살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비워 두고 관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