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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토지'도 '주택' 수준으로 양도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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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토지'도 '주택' 수준으로 양도세 인상 검토

입력
2021.03.28 21:20
수정
2021.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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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오대근 기자

당정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오대근 기자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양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국일보에 “토지는 주택과 달리 가격 상승분에 대한 합당한 과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당정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택은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보유 기간 1년 미만일 때는 과세표준의 70%, 1년~2년 미만일 때는 60% 과세한다. 하지만 토지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여서 세율이 주택보다 낮다. 이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주택 이상으로 높여 토지 단타 매매의 유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토지 양도소득 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80%, 1년~2년 미만은 70%로 주택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당정은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구입 예정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일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데 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정은 또 소유 농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이를 처분하는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제도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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