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 구현
지난해 보안법 이어 또다시 만장일치
민주진영 인사 자격 심사, 출마 봉쇄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을 앞세워 중국에 반대하는 민주진영 인사의 선거 출마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에 이어 법과 제도를 통한 중국의 홍콩 통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0일 인민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1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2,896명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 0명, 기권 1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지 20일 만이다. 통과 직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30일에도 전인대 상무위를 열고 홍콩 보안법을 16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법안 처리에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시 주석 서명을 거쳐 당일 밤 홍콩에서 보안법이 시행됐다. 이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인사는 100명을 넘어섰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선제로 뽑는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하는 홍콩 대표단 300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친중 성향이어서 중국의 선거 장악력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법회(우리의 국회) 의석은 현재 70석에서 90석으로 증가했다. 각각 35석이던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각각 20석과 30석으로 줄었고, 선거인단 내에서 선출하는 의석이 40석 추가됐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가 홍콩 기본법 부속서를 개정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중국과 홍콩 매체들은 5월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은 9월 입법회의원 선거,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홍콩 여론이 선거제 개편 찬성으로 기울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2~25일 1,366명 대상 설문 결과 홍콩 시민 70%가 선거 개혁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또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는 청원에 239만 명 이상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는 선거제 개편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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