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부동산 투기 대응에 적극 동참 의지
"법정최고형 구형, 최근 5년 사건 재검토할 것"?
"직접수사 못 하는 한계는 명확" 회의적 반응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방침에 검찰도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 ‘공직자 투기범 전원 구속수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내놓으며 화답했다.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은 물론, 최근 5년간 처분된 관련 사건의 전면 재검토 방침도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한편으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손발이 묶인 검찰이 고심 끝에 짜낸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검찰청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한 명과 평검사 3, 4명, 수사관 6~8명으로 구성되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할 것 △최근 5년간 관련 사건 전면 재검토 후 추가 수사 등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것 등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투기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의 이러한 조치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대책안’에 대한 후속 성격이 강하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겠다”면서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을 향한 ‘적극 대응’ 주문에 곧바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사건 재검토 후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의 경우,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가 재기된 사건,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현행 법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역할’을 두고는 회의적인 반응이 여전히 적지 않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길이 막혀 버린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대부분 원론적인 대책이고, 결국 인력을 늘려 경찰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예전 사건들을 확인해 관련 첩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상 최대 현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껴가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처한다는 지적마저 있다.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선 지방검찰청 18곳의 지검장,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지청 5곳의 지청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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