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초중등학교 교사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을 때 가중처벌토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아동 보호와 양육의 의무가 똑같이 있는 부모와 비교할 때,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가중처벌”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2018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