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가 진단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법 시행됐다면 접근금지명령이나 구속 가능"
"피해자 신변 보호 등 9월 시행 전 보완 필요성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었다면 경찰이 제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 교수는 6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스토킹 기간이 3개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있고, 미행한다는 사실들을 신고했으면 경찰이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상해나 폭행의 피해를 보지 않아도 (김태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나 유치장에 유치 또는 구속을 시킬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스토킹처벌법' 보완돼야"
이 교수는 '경찰이 미리 개입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그는 "스토커에게 임시 조치를 내려도 병적인 집착이 있어서 계속 어기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시 조치를 상습 위반하는 경우는 구속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상습 위반)에 대해 새롭게 죄명을 신설한다든가 해서 임시조치를 위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개정 취지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좀 더 세세하게 추가돼야 한다"며 "법 안에 쉼터의 운영 방식까지 넣을지, 아니면 다 떼어서 피해자 보호 법률을 새로 정비를 하는 게 옳을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 나오는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스토킹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형사 사법기관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범죄다.
"공포를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히면 '스토킹'"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애정과 스토킹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외국의 선례를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스토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김태현처럼) 검은 패딩을 입고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면 누구라도 무섭다. 즉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면 어떤 판사나 검사도 스토킹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당분간은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여성 가구의 물리적 공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태현, 사이코패스일 개연성 높아"
한편 이 교수는 김태현에 대해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 그는 "계획 살인으로 추정되고, 집요한 관계 망상을 갖고 있었다"며 "제일 큰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난 행동 패턴이 일반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현은 6시간에 걸쳐 일가족을 순서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현장에서 이틀을 보냈다"며 "보통 살인범은 본인이 저지른 일로 스스로 당황한다"고 부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