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비하한 백화점 직원, 인권교육 권고"
해당 직원 "우리 어머니도 장애인, 소통 원해" 해명?
누리꾼들 "백화점·의류 브랜드 찾아내 불매운동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고객의 몸짓을 흉내 낸 부산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해당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고객을 비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도 장애인이라고 언급한 점도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이에 해당 백화점과 의류 브랜드가 어디인지 밝혀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모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해당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의 사위는 2019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내며 "해당 매장의 직원이 옆 매장에서 옷을 보던 장모의 몸을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피해자의 딸인 아내가 목격했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고객들이 옷을 고르면서 행거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지 않았다"며 "정리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아 넋두리를 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1급 장애인이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억측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진정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면 같은 아픔을 가진 자끼리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소통을 거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보니…직원, 손님과 가족 의식하며 몸짓 따라 해
그러나 인권위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의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은 당시 피해자를 쳐다본 뒤 허리를 구부리며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매장 안을 다녔다.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은 피해자가 35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뒤 환불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소명했다. 해당 백화점은 지난해 1월 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 내용을 포함한 고객 불만 사례를 교육했다.
인권위는 "직원이 피해자를 쳐다본 뒤 갑자기 흉내 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했다"며 "피해자의 행동 특성을 흉내 낸 행위는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하며 해당 직원이 일한 백화점과 의류 브랜드를 찾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어느 백화점인지 알아보자", "반성은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게 더 화가 난다", "백화점과 브랜드를 알게 되면 불매운동을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일을 하고도 교육만 받으면 끝이냐"며 해당 직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류 회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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