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스토킹하던 20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 여동생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태현(25)이 과거 성범죄를 두 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선고일은 세 모녀 살해한 날로부터 불과 13일 전이었다. 김태현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김태현의 휴대폰에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김태현은 지난해 4월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태현은 2019년 11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만 18세였던 2015년 9월엔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평소 스토킹해온 A씨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 침입해 A씨와 어머니, 여동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태현의 범죄심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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