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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역사 인근 땅 두배 뛰었다"… 포천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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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역사 인근 땅 두배 뛰었다"… 포천시 공무원 송치

입력
2021.04.07 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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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답변서 허위 작성 혐의?
공무원 2명도 함께 넘겨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의정부=고영권 기자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의정부=고영권 기자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박모씨와 부인이 7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의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같은 시청 공무원인 그의 부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와 함께 감사부서 공무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지난해 철도 유치 부서 책임자를 지내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첫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금액 40억 원 중 36억원 가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가 매입한 땅은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역사에서 5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시세로 매입 가격의 두배가 넘는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간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담당 부서 책임자로 근무했다. 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현재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보전 결정이 난 상태다.

시청 감사부서의 공무원 2명은 이들 부부에게 ‘감사 문답서’ 질문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고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박씨의 또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매입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분석 중이다. 2015년과 2020년에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선 조세포탈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역사 인근 토지 매입 당시 매입금의 90%에 달하는 자금 대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박씨와 함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6명과 시의원 3명, 일반인 13명에 대해서도 땅 매입 과정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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