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언론 보도에
대검 "중앙지검·수원지검에 진상확인" 지시
박 장관 “검찰 내부에서 심각성을 알아야”
검찰이 7일 ‘청와대발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지난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조국 전 장관 재임 당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수사 공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었으며, 대검은 지난달 26일 전국 검찰청에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기획사정 의혹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것에 대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상조사와 감찰 등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내가 검찰에 수사를 못하게 한 적이 없는데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팀이 떳떳하면 (보도 경위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도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공개 경고와 검찰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을 고민해달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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