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듯?
검찰,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영장 청구
경찰, 오늘도 LH 직원 2명 소환 조사 중
경기 용인시 원삼면 SK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가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전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영장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2018년 8~9월 2개월에 걸쳐 SK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땅 1,500여㎡ 등 8필지를 부인 B씨 명의 회사와 장모 명의로 6억3,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A씨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인용한 바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이틀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현직 직원 B씨와 지인 1명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B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중심부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를 매입해 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LH 현직 직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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