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구미 여아 사건' 9일 첫 재판… 법원 앞 처벌 촉구 집회 예고

알림

'구미 여아 사건' 9일 첫 재판… 법원 앞 처벌 촉구 집회 예고

입력
2021.04.08 11:30
0 0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김천지원서 피켓시위
강력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도 받기로

경북 구미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씨가 지난 2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씨가 지난 2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첫 재판이 열리는 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엄중 처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선 이사를 하면서 세 살배기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 따르면 회원들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3세 여아를 수개월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김씨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드러난 석모(48)씨 등 가족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회원들은 재판 당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사건 재발 방지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받기로 했다. 앞서 이들 회원들은 지난달 30일 숨진 아이의 생일을 맞아 미역국과 케이크 등 직접 생일상을 차려 추모하기도 했다.

한편,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3세 여아를 수개월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 5일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난 석모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구미=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