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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이상직 의원에 칼 빼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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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이상직 의원에 칼 빼든 검찰

입력
2021.04.09 10:45
수정
2021.04.09 16:5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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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 의원 조카 이스타항공 간부는 이미 구속
체포 동의 국회 표결 거쳐야 법원 영장심사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인 A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의원이 A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범행이 이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의 신분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이 재보궐 선거 이후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자, 전주지검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을 통해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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