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재건축 풀다 집값 뛰면 시장 덤터기 쓸 수도"
공시지가 상승세 조절도 쉽지 않을 듯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소에 대해 "서울시가 그간 묶어 놓은 안전진단을 받는 것 등 행정조치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은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예를 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용적률 완화 등은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권한이 된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어조도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재개발 예상 지역의 호가가 오르는 것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벌써 해당 지역의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다"면서 "가격이 뛰었을 때 덤터기를 (서울)시장이 쓸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역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나 시의회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막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선거에서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자기 지역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하겠다는데 시의원이 막으면 선거 결과에 안 좋게 작용한다"고 봤다.
"공시가는 복지제도 중요한 기준...중앙정부 놓기 힘들어"
한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공시지가 재조사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 우 교수는 "공시지가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고, 국토부는 전국을 공평하게 산정하고 싶기 때문에 오 시장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조정 대신 서울시가 재산세를 조정해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 교수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탄력세율이란 걸 적용해서 50%까지 줄여 줄 여력이 있다"면서도 이마저도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이 아파트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도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준조세인 재건축 부담금과 건강보험료, 공직자 재산공개 등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 수당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세금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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