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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첫 구속...법원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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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첫 구속...법원 "도주우려"

입력
2021.04.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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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자 중 직원 구속은 처음
시민단체 의혹 제기 핵심 '강사장'보다 매입 시기 빨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광명=강진구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광명=강진구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여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이 구속됐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돼 현직 LH 직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시민단체 등이 처음 투기 의혹 대상자 중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강사장'보다 더 이른 시일에 보상확률이 높은 예정지 중심부 토지를 매입한 인물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인의 지인, 친·인척, 친구 등과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3월 토지 매입 전부터 보상관리업무 및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3기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

경찰은 A씨가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A씨 등이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000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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