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KF-AD) 마스크로 속여 판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허가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7월 1~30일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시가 17억1,000만 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작년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업체에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보건용(KF94) 마스크를 566만 개(26억2,000만 원 상당)를 제조하게 한 다음, 이를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이렇게 제조된 마스크 중 113만8,000개는 식약처가 압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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