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택시요금 큰 변화 없어"
전국 도심 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 기준이 17일부터 시속 50㎞로 강화된다.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 이면도로에선 차량을 시속 30㎞로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에서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 등에서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970년대 유럽을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20~40㎞ 초과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청은 해당 정책의 효과를 살피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6년 협의체를 구성해 일부 도심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2017년 시범운영된 부산 영도구에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고, 2018년 서울 종로구 인근에선 중상자 수가 30% 줄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결과 지난해 사망자가 전년과 비교해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차량 속도가 줄어들어도 교통정체나 택시요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행시험 분석결과,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60㎞에서 50㎞ 하향하면 통행시간 변화(2018년 12월 12개 도시 측정)는 평균 42분에서 44분(구간 길이 평균 13.4㎞ 기준)으로 2분 증가하는데 그쳤다. 택시요금 역시 2019년 5월 부산에서 평균 8.45㎞ 구간을 운행한 결과 106원(9,666원→9,772원)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으나,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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