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매번 흐지부지됐다. LH 사태가 터진 후 다시 수면 위로 올랐으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법 제정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원 등을 포함해 190만 명에 달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예컨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본인은 물론 제3자가 사적 이익에 이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또 법령에 따른 공개채용시험 외에는 소속 고위 공직자의 자녀를 채용할 수 없으며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직무 관련자들과 대가성 거래를 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공공기관 채용 등 여러 논란을 빚었던 각종 이해 충돌 상황이 해소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어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이 법을 준수하기를 당부한다.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공직 윤리를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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