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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무죄라 확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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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무죄라 확신하는 사건"

입력
2021.04.15 17:17
수정
2021.04.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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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과 추정이 사법적 사실로 굳어져"?
'손가락 욕' 사과 "기자에게 한 것 아냐"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한 학부모단체가 쌍둥이자매의 성적 조작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한 학부모단체가 쌍둥이자매의 성적 조작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모(20)씨 등 쌍둥이 자매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 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서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가 진행한 현씨 자매의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부친 현씨는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양 변호사는 부친 현씨에게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선입견, 심각한 오류,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검찰-1심-2심-3심(부친 사건), 또다시 1심(자매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지만, 사법적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전날 현씨 자매 중 한 명이 질문하는 기자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보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정 출석 과정에서 우발적 일이 있었다"며 "질문한 기자에게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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