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아이 키우는 엄마" 김미애씨 라디오 인터뷰
"카톡 대화, 영상 모두 양부가 공범이란 증거"
"양모 측 육아일기, 내용 보면 애정의 증거 못 돼"
'정인이 사건(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결심공판 방청인이 "검찰이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양부는 학대를 부추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방청인 김미애씨는 1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4일 법정에서 봤던 양부모의 학대 증거를 증언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양부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계속 부인하는 행태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인이 부검 사진에 머리부터 몸 구석구석 학대·고문 증거가 선명하게 다 남아 있었는데도 양부는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사님이 사형 구형하실 걸 믿었고 그걸 보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참았다"며 "그런데 분노를 참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양부가 학대 부추겨...그도 공범"
양부가 정인이가 우는데도 손을 잡고 강제로 박수치게 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을 두고는 "부모라면 예쁜 아이의 모습을 찍으려고 할 텐데 왜 그런 가학적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영상 속 학대 정황을 묘사하면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사망 당일 잠에서 막 깬 정인이를 보고 계속 이리 오라고 소리 질러서 애가 겁먹은 표정을 봤다"며 "아기 표정이 정말... 그 표정을 보셔야 해요"라고 힘겹게 말했다.
김씨는 "(양부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양부도 공범이다.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구체적으로 양모가 "정인이가 계속 밥을 안 먹는다"고 하자, 양부가 "온종일 굶겨봐라", "애를 두고 잠깐 나갔다 와라"라고 한 대화 내용을 들며, "양부가 학대를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에 아이를 혼자 두고 가서 학대로 신고받았을 때 양부모가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았는지'를 두고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이는) 증거 인멸의 정황"이라고 말했다.
양모 측 '육아일기'에 대해 "애정의 증거 아냐"
양모 변호인이 정인이에게 애정이 있었다는 증거로 공개한 '육아일기'를 두고는 "그건 육아일기도, 애정의 증거도 아니다"라며 "언론에서도 육아일기라고 하는데 모두 정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내용을 보면) 별의미 없는 일에도 감사하다고 썼는데 그건 자기 최면을 걸 듯이 내면을 다스리는 '감사일기'다. 포털에도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했다. 애정을 갖고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록하려고 소소한 일상까지 기록하는 육아일기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일기를 애정의 증거로 내놓는 양모 측을 보면서 "내놓을 게 이런 것밖에 없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인이를 위해 싸워주고 싶었다"
김씨는 "나는 생후 32개월 된 4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며 "정인이는 자신을 위해 싸워줄 부모가 없으니 재판도 방청하고 1인 시위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다른 엄마들도 "집에만 있다가 사건이 어영부영 잊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나온 것"이라며 "양부모가 꼭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겐 징역 7년 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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