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이달 초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의 약 3배에 이르는 방사성물질이 또 검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아사히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가시마(鹿島)구 앞바다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조피볼락)에서 세슘 농도가 1㎏당 270베크렐로 검출됐다.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15일 공표된 검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19일부터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잡힌 우럭의 출하를 제한하기로 했다. 후쿠시마현 인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출하 중지된 것은 지난해 2월 일본 내 모든 종류의 어종에 대한 출하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처음이다. 다만 후쿠시마현 어민들은 2월에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후 자체적으로 출하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후쿠시마현 근해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인 1㎏당 500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당시 일본 농수산성 관계자는 “해당 우럭 1건 이외에 관련 사례가 없어 ‘특이한 사례’로 본다”고 밝혔으나,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자 출하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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