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거진 KT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KT의 의도적인 속도 지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도 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비피에스(Gbps) 요금을 내면서 100메가비피에스(Mbps)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16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잇섭의 해당 영상은 이틀 만에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만6,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통신사에서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유튜버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KT 측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돼 속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으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도 움직였다. 이번 사안이 회사 측의 설명대로 특정 고객에게만 일어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불거진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에서 'KT 인터넷 속도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앞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개선책을 연구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이번에 논란이 된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전반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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