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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열병합발전소 패소한 나주시 항소... 정상가동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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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열병합발전소 패소한 나주시 항소... 정상가동 지연

입력
2021.04.21 15:39
수정
2021.04.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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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산포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가 2,700억 원 들여 완공하고도 3년 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산포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가 2,700억 원 들여 완공하고도 3년 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민 반대로 3년 넘게 멈춰선 SRF(폐기물 고형원료) 열병합발전소가 2,700억 원을 들여 완공하고 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상가동은 늦어질 전망이다. 최근 나주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신고 소송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나주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는 "이번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광시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며 "광주시가 이제라도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09년 3월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나주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연료 사용을 끝까지 반대한다"며 "차량 시위와 함께 광주 원정 집회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SRF 1심 판결에 대해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된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난방공사가 조기에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나주시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심 판결에 따라 SRF발전소를 즉각 가동할 수 있지만 나주시가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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